구조재의 단면사이즈!
'지금까지의 경험과 감'만으로 정말 괜찮을까요?
일본 목조주택에 있어서 기둥과 보 등 구조재의 단면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‘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감’
로 결정되고 있습니다.
예를 들면, ‘4m 스팬이면 빔 높이는 300mm, 3m스팬이면 240mm 높이의 빔을 쓰면 된다’는 식으로
설계사, 목수나 프리컷 공장 담당자의 ‘머리속에 있는 스팬 표’에 의존해 왔던 것입니다.

그러나 최근에는 스팬이 넓은 거실을
설치하는 등 건물의 대공간화 및 방배치의
복잡화 때문에 건물의 구조에 큰 부하가
걸리게 되었습니다.
또한 바닥도 일반적인 ‘장선공법’에서 수평
강성이 높은 ‘바닥합판공법’으로 변화하여,
바닥 자체가 무거워졌습니다.
이러한 조건 속에서, 지금까지 서온 ‘머리속에
있는 스팬표’에만 단순히 맞추어서는 안되는
게 아닐까요?
분명 ‘바닥이 처진다, 개구부가 맞지 않는다’ 같은 하자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을 것입니다.
이에, 앞으로는 ‘근거 있는 부재 단면 사이즈결정’이 중요합니다.
당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‘허용응력②계산 소프트는 부재 단면 사이즈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결정된 부재
단면 사이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.연직하중③으로부터 그 부재에 구체적으로
가해지고 있는 중량을 계산합니다.
2.그 부재에 사용되는 목재가 지탱할 수 있는
중량을 계산합니다.
3.’1.걸리는 중량’이 ‘2.견딜 수 있는 중량’
보다 낮은 지 확인합니다.
당사에서는 도면 회의 단계에서
‘근거가 있는 부재의 안전성 확인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① 일본에서 '하자’란 결함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,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 및 사회 통념상
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성능을 갖고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.
건축주는 건축물의 기본 구조에 관해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지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, 하자가
발생할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.
② '허용응력도 계산'이란, 부재에 생기는 응력도가 허용 응력도를 밑돌도록 검토하는 구조계산 방법입니다.
③ '연직하중=고정하중+적재하중'
고정하중 : 외벽, 내벽, 바닥, 천장, 지붕 등의 하중
적재하중 : 가구 및 사람의 하중